'이은해 계곡 살인' 방조 혐의 30대, 2심서 징역 10년…1심 형량 2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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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3)와 조현수(32)가 지난 2022년 4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3)와 조현수(32)가 지난 2022년 4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이은해의 ‘계곡 살인’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의 2배인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이은해(33)와 조현수(32)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조씨와 함께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오히려 구명튜브를 가지러 가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를 위해 힘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A씨가 이씨와 조씨의 살해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가 지인들에게 이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닌 점, A씨가 계곡 살해에 앞선 복어 독 살해 계획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오히려 스스로 윤씨에 앞서 다이빙을 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했다”며 “물에 빠진 윤씨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개입한 A씨의 행위는 이씨, 조씨와 비교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봤다. 앞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이씨 등과 사전 공모한 증거는 없으므로 분위기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5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주범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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