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경감 근속승진 인원 40%→50%로…"일에 집중할 수 있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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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연합뉴스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이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 승진하는 인원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해경의 경감 근속 승진은 경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근무성적·기간 등을 고려해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2회 진행했다. 하지만 이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경감 이하 대우 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 기간도 1년 단축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는 제도다. 기존엔 5년 이상 근무해야 대우공무원 대상자에 들었지만, 4년 이상으로 1년 앞당겼다.

해경 관계자는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늘리고, 현장 직원들이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승진 적체도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 조치다. 해경은 그동안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7일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약 1600여명이 조기 승진과 대우 공무원에 선발될 전망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직원들이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인사제도를 개선해 해양경찰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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