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받아주면 1억 줄게" 손웅정 변호사에 제안, 법적 문제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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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감독. 연합뉴스

손웅정 감독. 연합뉴스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SON축구아카데미 측 김형우 변호사에게 거액의 합의금 뒷거래를 제안한 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지난 29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서정빈 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아버지 A씨가 손 감독 측 김 변호사에게 수억 원대 합의금을 언급하며 협상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해자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면서도 “합의 금액이나 혹은 이를 제시하는 방법이 다소 지나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손 감독의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피해 학생 부친 A씨와 김 변호사가 나눈 협상 녹취록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저도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20억이든 불러요. 그럼 지들이 알아서 할 거다. 최소 5억 밑으로는 합의하지 말라’고 하더라”라며 최소 5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서 변호사는 A씨가 김 변호사에게 “합의금 5억원을 받아준다면 내가 김 변호사한테 현금으로 1억원 주겠다”고 뒷거래를 제안한 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위반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합의금을 5억원으로 책정하고 1억원을 담당 변호사에게 준다는 건 의뢰인 측에서는 사기,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감독 측이 협상 녹취록을 공개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고 손 감독 측에서는 녹취록을 공개해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2차 가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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