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회복세에 주택연금 가입 주춤…넉달새 1222건 해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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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해 들어 들썩이는 집값이 주택연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대 최대로 늘었던 신규 가입자 수가 주춤하고, 해지 건수는 증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올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는 5240명(누적)으로 1년 전 같은 기간(6487명)보다 22% 감소했다. 해지 건수는 늘고 있다. 지난 4월 341건으로 1년 전(255건) 대비 34% 증가했다. 넉 달 사이 1222건에 이른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부부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최근엔 가입 문턱도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가입조건인 주택 공시가는 9억원(시세 13억원 수준)에서 12억원(시세 약 17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그런데도 신규 가입자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어서다. 주택연금액은 가입 시점 가입자의 나이가 많고,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많아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5% 뛰었다. 상승 폭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데다 13주 연속 상승세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주택연금을 덜컥 깨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그동안 받아온 연금은 물론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3년 후 해지하면 주택가격의 1.5% 수준인 초기보증료는 환급받을 수 없다. 연금을 해지하면 앞으로 3년간 동일주택으로는 주택연금 재가입이 제한되는 것도 알아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도 집값이 오르면 가격 상승분이 반영된다고 강조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종료 시점에 집값이 가입 당시보다 오르면 (연금액을 제하고) 상승분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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