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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둘째 가져” 이 말 금지다, 상속싸움 부르는 아빠의 약속

  • 카드 발행 일시2024.07.01

유산은 자식 간 우애 망치는 씨앗일까

경제 성장으로 자산이 축적되면서 재산을 가진 채 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재산의 대부분이 ‘집 한 채’인데, 요즘 집값이 오르면서 상속 분쟁도 잦아졌는데요. 실제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상속 분쟁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까지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제 집안싸움 1위가 이혼 소송이 아니라 상속 소송이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산(遺産)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도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는 부모 마음으로는 내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 마음이 독이 되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페어링’ 팟캐스트에서는 유산·상속 분쟁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굵직굵직한 대기업 상속·승계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원 윤기원 대표변호사인데요. 법무법인 원은 2012년 이건희 삼성 회장과 형 이맹희씨 간 상속 분쟁, 2016년 고(故)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사건, 2019년 한진가(家) 3세 경영권 분쟁 등을 맡았던 로펌입니다. 이 외에도 중견기업 소유주·자산가들의 상속분할, 재산분할, 유류분 소송 등을 담당해 왔다고 합니다.

윤기원 법무법인(원) 대표변호사. 강정현 기자

윤기원 법무법인(원) 대표변호사. 강정현 기자

윤 대표변호사에게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 분쟁이 많아진 이유부터 법으로 보장된 유산 분배 비율, 이른바 ‘효도계약’으로 알려진 부담부증여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더불어 가족 간 분쟁을 막는 ‘올바른 유언장 쓰는 법’도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팟캐스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 가족 파탄 내는 ‘상속분쟁’, 실체 알아야 막는다(00:51)
-재벌가 일? ‘강남 아파트’ 한 채로도 망가진다
-집안 돈 끌어 쓴 장남? 이제 참는 동생 없어
-효도 계약 ‘부담부증여’ 불효자 못 막는다

📍 유지만 전하면 유언장? ‘이것’ 하나 빠져도 무효(11:15)
-4가지 유언 형식,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부양 안 했으니 유산 없다”는 유언장, 인정될까

📍 말 꺼내기 어려운 상속 문제, “이렇게 대화하라”(14:21)
-‘구체적인 약속’이 더 큰 분란 만들 수도
-끊이지 않는 재벌가 상속 분쟁, 원인은 ‘이것’

과거 가정 내에서 논의되던 상속은 상속가액의 꾸준한 증가로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한 경제 문제가 됐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과거 가정 내에서 논의되던 상속은 상속가액의 꾸준한 증가로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한 경제 문제가 됐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아래 텍스트는 인터뷰 스크립트입니다.

🎤진행 : 이지상·김홍범 기자
🎤답변 : 윤기원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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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둘째 가져” 이 말 금지다, 상속싸움 부르는 아빠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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