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다리 '서울런' 문턱 낮췄다…중위소득 60% 이하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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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약 2만명의 서울시 아동ㆍ청소년이 추가로 서울런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까지 서울런 이용 가능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에서 60% 이하(월 소득 인정액 344만원)로 완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월 소득 인정액 284만원) 차상위계층 가구의 6∼24세가 지원 대상이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수강 가능 대상자는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런 가입안내 자료의 모습. 자료 서울시

서울런 가입안내 자료의 모습. 자료 서울시

2021년 8월 도입된 서울런은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와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사업이다.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중 하나로 소득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실제 지난 2년간 시가 서울런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서울런 이용 가구는 42.1%에 달했다. 사교육비 감소액은 월평균 25만6000원이었다. 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도 서울런 이용 수험생 중 682명(조사 응답자 기준)이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220명이 늘어난 수치다.

장기적으로 소득 기준의 85%까지로 확대 목표 

시는 서울런의 긍정적인 효과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85% 이하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아울러 다음 달 국가보훈대상자ㆍ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을 시작으로 오는 10월에는 가족 돌봄 청년과 서울시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하는 장애 학생, 가정 폭력 방지ㆍ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아동, 관외 아동 보호시설 입소 아동까지 서울런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치고, ‘서울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절차에도 착수한 상태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2022년 중장년 대상 서울런 프로그램 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지난 2022년 중장년 대상 서울런 프로그램 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한편 서울런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ㆍ이용하면 된다. 가입 과정과 이용 등에 관한 문의는 학습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수강이 가능한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서울의 아동·청소년에게 꿈을 향해 나아갈 기회를 주고자 한다"며 "서울런이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튼튼한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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