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공모해 영수증 바꿔치기한 보험사기 환자 170명 檢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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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경찰서. 중앙포토

경기 군포경찰서. 중앙포토

병원과 공모해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고 실손 보험금을 타낸 환자 백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7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소재 양·한방 병원에서 경옥고, 공진단 등을 처방받은 뒤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 측과 공모해 영수증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실손 의료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과 환자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과 환자는 2대1의 비율로 보험금을 나눠 가졌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환자 44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손 의료보험에서는 미용이나 보약 목적의 약을 보상받을 수 없으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도수치료 영수증으로 바꿔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병원 측 관계자 3명에 대해선 지난 4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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