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10월 선고할 듯…"9월 6일 변론 종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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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재판이 오는 9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1심이 종결되는 첫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8일 열린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9월 6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구형과 이 대표측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8월 23일에는 재판부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한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SBS와의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린 2021년 10월 20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9월 기소된 뒤 약 21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재판은 기소 이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동안 이 대표의 단식 투쟁과 흉기 피습, 재판장 사직 등으로 재판이 지연됐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10월쯤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또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어질 땐 퇴직한다’는 내용의 국회법(제136조 제2항)에 따라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이 대표는 이 외에도 성남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불법 대북 송금 등 6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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