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조활동 중 숨진 곽한길·윤종석씨 의사자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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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자추모관 홈페이지 캡처

보건복지부 의사자추모관 홈페이지 캡처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고(故) 곽한길씨와 고 윤종석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이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곽한길(사고 당시 48세) 의사자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시 4분 쯤, 충남 천안시 소재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목격하고 자신의 차량을 사고 차량 인근 갓길에 정차하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사고로 사망했다.

윤종석(사고 당시 24세) 의사자는 지난 2022년 10월 15일 오전 1시 34분쯤, 전남 장성군 소재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승용차를 목격하고 차량을 인근 갓길에 정차해 구조활동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이 사고 차량을 추돌해 숨졌다.

복지부는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지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 예우를 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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