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 안돼 피해" 정부·병원 상대로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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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련병원에는 사직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도 냈다.

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에서 각각 사직한 전공의 일부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월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며, 정부 명령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 수련병원에 제출한 사직서가 법적 효력을 갖췄다고 보고, 각 수련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도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애초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탓에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개원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지침 등에 따라 사직서는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미 지난 2월에 사직서를 냈으므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고 퇴직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두고는 "일할 때 받던 월급과 기간을 계산해 잡았다"며 "사직 처리가 안 된 기간 개원을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최종 금액은 추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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