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 대신 참선… 국방부, 훈련병에 체력단련 얼차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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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훈련병에게는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얼차려)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달리기)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 마련됐다.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군 인사 담당자가 참석했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은 '군기훈련은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훈련병에게는 체력단련 방식이 금지돼 앞으로는 반성문 작성, 참선 등의 정신수양교육으로 군기교육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다. 다만 해·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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