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쓰러졌어요" 사고사 신고한 직원, 살해범이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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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갈등을 겪던 직장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신금재)는 살인 혐의로 30대 직원 A씨를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쯤 전남 장성군의 한 중고 카라반(캠핑카) 판매 업체에서 사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직접 신고해 B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고 진수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진술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겼고, 이후 부검을 통해 살해 정황이 확인되면서 추궁 끝에 A씨의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2년 전 B씨의 돈을 훔치다 들킨 뒤 매달 200만원씩 갚고 있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던 중 또다시 금품을 훔친 사실이 발각당해 B씨로부터 추궁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뒤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장시간 현장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은닉한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거쳐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인명 경시를 조장하는 살인범죄에 엄정 대응,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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