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이 상임위 먼저 선택"…원구성 승자우선법 추진하는 野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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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야권이 원(院) 구성 협상에서 원내 1당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8명이 서명한 이 법은 원내 1당에게 상임위원장 우선 배분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총 18개 상임위원장 중 원내 1당이 먼저 원하는 상임위를 고른 뒤, 원내 2당이 남은 상임위를 고르는 식이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원내 1당이 승자독식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최근까지 이어진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핵심 상임위를 어느 당이 가져갈지를 놓고 이전투구를 벌였다. 결국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3개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먼저 가져가자, 국민의힘은 협상 보이콧을 선언하며 파행을 겪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며 원 구성은 마무리됐지만 22대 국회 출범 후 25일 만에 이뤄져 ‘지각 개원’이 반복됐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 후보를 원내1당에서 내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재는 관례에 따라 이뤄졌는데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밖에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패스트트랙 기한 단축(330→90일) 등도 담겼다.

만약 개정안이 처리되면 2년 뒤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적용된다. 박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원 구성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후반기에도 핵심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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