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려면 1년에 5만 원”…아파트 공지에 택배기사 발칵

중앙일보

입력

택배차량 등록비용 안내 공지문. 연합뉴스

택배차량 등록비용 안내 공지문. 연합뉴스

충북 오송 한 아파트단지가 택배 기사들에게 아파트에 들어오려면 매년 돈을 내야한다고 통보해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송 한 아파트에서 택배 일을 하는 A씨는 이날 아파트 경비원에게 ‘지하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택배 차량은 주차 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아파트 주차장 관리 규정이 최근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아파트 측이 택배 기사들에게 차량 등록비(1년에 5만원)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지상 주차장이 막혀 있어서 물건을 배달하려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며 “매년 주차 등록비를 지불하라는 곳은 처음”이라고 황당해했다. 이어 “동료 택배기사들도 황당하다며 돈을 내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전직 택배 기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이런 소식을 전한 언론사 기사 댓글 창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무시 좀 그만하라. 이렇게 더운 날 차디찬 냉수는 못줄 망정 해도 너무 하다”라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댓글 창엔 “(이 아파트를) 택배 불가 지역으로 지정하라” “주차비는 입주민에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와 같은 의견이 이어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택배기사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동대표 등과 협의해 (주차 등록비를 내게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연합뉴스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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