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기업 가치 개선) 정책’ 성공을 위해서 상법 개정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이 본격 논의될 때 지배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기업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연합이 공동 주최한 '기업 밸류업 지배 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6/15cc8003-ce18-4a32-a861-48b2a50f9846.jpg)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기업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연합이 공동 주최한 '기업 밸류업 지배 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에 상속·배당소득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논의될 때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함께 논의하는 일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하반기에 논의가 되려면, 국회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느 정도 안이 모여있어야 하므로 좀 발 빠르게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하반기를 ‘데드라인’으로 정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이 시기 밸류업 정책의 ‘당근책’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배당소득세 개편도 함께 추진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종합소득에 합산돼 중과되고 있는 배당소득세를 분리 과세하거나,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당소득세가 줄면 배당이 늘어나 주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또 그간 일부 대주주들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 상승을 누른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상속세 감면도 주가 상승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세제 개편 모두 재계에서 원하는 방향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 반대하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과 묶어 추진하면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합당한 기업 승계, 기업의 주식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의 왜곡된 제도로 억눌려진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 없이 의견이 모였다”고 짚었다.
한편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했다. 이날 지배구조 세미나 축사에서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면서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이 원장은 “정부 내에서 어떤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용이나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경제 성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의 수단, 자본시장의 개혁이나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견이라도 모을 필요는 있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