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하반기 상속세·지배구조 개선 함께 추진…‘골든타임’ 안 놓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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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기업 가치 개선) 정책’ 성공을 위해서 상법 개정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이 본격 논의될 때 지배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기업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연합이 공동 주최한 '기업 밸류업 지배 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기업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연합이 공동 주최한 '기업 밸류업 지배 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에 상속·배당소득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논의될 때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함께 논의하는 일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하반기에 논의가 되려면, 국회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느 정도 안이 모여있어야 하므로 좀 발 빠르게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하반기를 ‘데드라인’으로 정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이 시기 밸류업 정책의 ‘당근책’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배당소득세 개편도 함께 추진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종합소득에 합산돼 중과되고 있는 배당소득세를 분리 과세하거나,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당소득세가 줄면 배당이 늘어나 주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또 그간 일부 대주주들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 상승을 누른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상속세 감면도 주가 상승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세제 개편 모두 재계에서 원하는 방향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 반대하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과 묶어 추진하면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합당한 기업 승계, 기업의 주식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의 왜곡된 제도로 억눌려진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 없이 의견이 모였다”고 짚었다.

한편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했다. 이날 지배구조 세미나 축사에서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면서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이 원장은 “정부 내에서 어떤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용이나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경제 성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의 수단, 자본시장의 개혁이나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견이라도 모을 필요는 있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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