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안기부 백62명/퇴직무효 확인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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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80년 제정된 안기부법에 따라 퇴직한 한춘씨(당시 이사관·서울 창4동)등 당시 사무관급이상 안기부직원 1백62명이 국가를 상대로 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서울 고법에 냈다.
한씨등은 소장에서 『합법적 입법기관이 아닌 국보위에서 제정된 안기부법은 위헌법률이며 따라서 이 법률에 신설된 계급정년조항에따라 퇴직된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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