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외무차관 “김정은, 모든 필요조건 맞으면 방러 이뤄질 것”

중앙일보

입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필요조건이 모두 맞으면 이뤄질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루덴코 차관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모든 필요한 조건이 맞고, 이 단계에서 서명돼야 할 서류들을 위한 특정한 기반이 진전되자마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러 평양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방북 초청에 감사하다”며 “다음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기를 바란다”고 초청 의사를 밝혔다. 그는 회담 후 언론발표에서도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 답방을 기다리겠다”고 다시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노동신문 1면과 조선중앙통신 등에 실린 ‘감사전문’을 통해서도 김 위원장에서“당신은 러시아 땅에서 언제나 기다리는 귀빈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적인 협력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 답방에 나서면 푸틴 대통령과 네 번째 만나게된다.

두 정상은 2019년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처음 만났고,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두 번째 만났다. 이 만남에서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하면서 세 번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한편 루덴코 차관은 푸틴 대통령이 방북 기간 김 위원장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과 관련해 “한국이나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체 23조로 된 이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번) 조약은 한반도와 이 지역 전체의 문제를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국가들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면서 “이미 어려운 동북아 지역 상황을 약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