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녹취록 인정"…유영재, 성추행 혐의 검찰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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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왼쪽), 아나운서 유영재. 사진 스타잇엔터테인먼트

배우 선우은숙(왼쪽), 아나운서 유영재. 사진 스타잇엔터테인먼트

배우 선우은숙(65)과 협의 이혼하기 전 그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유영재(61)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도 이날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분당경찰서는 위 혐의를 인정하여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유씨는 지난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에게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수사는 선우은숙 측의 고소로 시작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선우은숙 측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우은숙은 유씨와 지난 2022년 10월 결혼했으나, 올해 4월 3일 조정을 통해 이혼했다. 이후 선우은숙은 같은 달 22일 유씨를 A씨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유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자신과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유씨는 유튜브 채널 'DJ 유영재 TV 유영재 라디오'에서 선우은숙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씨는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혼 논란에 대해선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없다"며 "이혼 후 이성을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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