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자""기생충"…온라인서 유튜버 모욕한 이근, 벌금 500만원

중앙일보

입력

뺑소니와 우크라이나 참전 여권법 위반으로 2심 선고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뺑소니와 우크라이나 참전 여권법 위반으로 2심 선고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에 글을 올려 유튜버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40) 전 해군 대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20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튜버 A씨와 B씨에 대한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패자', '기생충' 같은 표현을 써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2022년 12월에는 'A씨가 미성년자를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재판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과 A씨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춰보면 비방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모욕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모욕 및 명예훼손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20일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이 전 대위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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