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SK 서린빌딩서 나가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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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호 08면

법원이 노소영(사진)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가 현재 위치한 SK그룹 본사인 서린빌딩 4층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서린빌딩 등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나비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계약이 해지된 2019년 10월 이후 발생한 관리비 및 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 측은 피고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라 2019년 3월 서면으로 같은 해 9월을 해지일로 하는 적법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므로 피고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은 이 사건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과 관련이 있는 만큼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소송은 전대차 계약에 따른 해지 통보와 부동산 인도 청구이므로 다른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할 특수성이 없다”고 봤다. 노 관장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이라며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아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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