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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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육군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이 21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강원 춘천지법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A중대장(대위)과 B부중대장(중위)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훈련병 중 1명이 실신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영장을 신청했고, 춘천지검이 19일 청구했다.

사건 발생 이후 이날 법원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A중대장은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등의 질문에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B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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