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폐기법안 부활법’ 추진…숙려기간 없애기 입법 꼼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안의 경우 임기 만료로 폐기됐더라도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폐기 법안 부활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59조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상정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일부 개정안은 발의 후 15일, 전부 개정안·제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상정 가능하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제59조에 2항을 신설해 ‘직전 임기의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심사를 마친 법안과 동일한 법안의 경우, 다음 국회에서는 숙려기간 중에도 법안이 자동 상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노란봉투법 ▶민주유공자법 등도 숙려기간 없이 의결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기존의 노력과 성과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심사 과정을 처음부터 밟느라 행정력 낭비와 입법의 시의성이 상실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로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도 담겼다. 22대 국회에 당장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 조장법”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0일 통화에서 “21대 국회가 22대 국회의 단순 연장이냐”며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졸속 입법이 우려된다. 법안 심의 자체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민의힘이 계속 국회 밖에 있으면 민주당은 주저 없이 7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낼 것”이라며 원 구성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 시한을 열어 둔 뒤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 원 구성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가며 맡자는 여당 제안엔 “비현실적이란 입장을 의원총회에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선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간호법을 포함해 지역사랑상품권법, 탄소중립산업법, 소상공인법 등 4개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사퇴 시점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21일 최고위에서 사퇴와 함께 차기 전당대회 도전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