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어' 은마아파트, 26억대 낙찰…실거주 의무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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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은마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은마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 채가 공매에 나와 한 차례 유찰 끝에 26억 원대에 팔렸다.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34평형(14층 건물 중 12층 높이)에 대한 두 번째 공매에서 1명이 입찰, 26억 7109만 원에 매각됐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감정가 27억 7000만 원에 1차 공매를 진행했으나 무효 1명 입찰로 유찰됐다. 일주일 뒤인 17~19일 최저 입찰가 24억 9300만 원에 2차 공매를 진행한 결과 낙찰가율 107.14%로 주인을 찾았다.

강남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다. 낙찰받은 뒤 바로 세입자를 들일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대치동을 비롯한 강남 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총 14.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재지정, 내년 6월 2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 동의 4424가구 대단지로 강남 재건축 사업의 대어로 꼽힌다. 하지만 1996년 재건축 첫 추진 이후 28년째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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