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아기 둘 살해 냉장고 보관…친모 항소심도 징역 8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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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연합뉴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연합뉴스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19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한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A씨 측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6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분만으로 인한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없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사실오인, 법리 오해 소지도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머리를 묶은 채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A씨는 선고 내내 바닥만 내려다보는 등 큰 감정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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