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모교서 퇴출…'징계 제적'에 재입학 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25)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뉴스1

‘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25)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뉴스1

여자친구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이 소속 대학에서 재입학 불가 처분을 받았다.

해당 대학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 학생 최모(25)씨에게 지난달 말 ‘징계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대학 규정에 따르면 제적 처분을 받는 최씨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이 대학 징계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이 있고, 제적은 성적 불량 제적, 미등록 제적, 징계 제적으로 구분된다. 이중 징계 제적은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대학 측은 징계를 확정 짓기 전 절차상 최씨에게 서면 진술 등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최씨는 이에 불응했다. 이에 대학 측은 최씨가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처분에 의견을 모았다.

검경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빌딩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자친구 A씨의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 관계였던 A씨와 교제하다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최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온라인에 그에 대한 신상정보가 퍼진 바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