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판결 이후 수정해야만 했던 법원의 황당한 실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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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태원 기여도 10배 착오에도 “계산 실수일 뿐”

법관 세 명의 어이없는 오류, 법원 신뢰 큰 손상

역대 최대인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 분할로 주목받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항소심 판결 보름여 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고법 가사2부가 작성한 판결문에 중대한 실수가 드러난 탓이다. 그것도 최 회장 재산 형성과 관련한 대목에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2조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SK㈜가 대한텔레콤과 SK C&C를 거쳐 성장한 과정을 설명했다. 1994년 11월 주당 8원이었던 대한텔레콤 주식이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으로 뛰었다고 적었다. 12.5배 성장이다. 이후 최 회장이 경영을 이끌면서 2009년 11월 SK C&C가 상장할 당시 주당 3만5650원으로 356배가 됐다고 했다. 선대 회장보다 최 회장의 기여가 훨씬 크다는 논리다.

그러나 최 회장은 그제 판결문에 나온 1998년 주가 100원은 1000원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최 선대회장은 주식 가치를 125배로 키웠고, 최 회장은 35.6배를 만들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판부는 결국 판결문을 경정(수정)해야 했다. 이목이 쏠린 재판을 담당한 법관들이 가장 치열한 중요 쟁점에 대해 실수를 인정한 셈이다. 최 회장 측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선대회장 때 125배가 됐다는 최 회장의 주장은 판결문에도 적혀 있다”고 지적한다. 앞부분에 125배로 적힌 사안이 판결문 뒷부분에선 10분의 1로 축소된 꼴이었다.

파문이 커지자 재판부는 어제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 이를 ‘중간 단계의 계산 오류’라면서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올 4월 주가(16만원)를 기준 삼아 최 회장 재임 중 160배의 가치상승이 이뤄졌다는 추가 설명까지 내놨다. 중대한 부분의 오류를 단순 실수로 넘기는 태도도 그렇지만, 판결을 내린 이후에야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는 재판부의 대응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에서 크게 달라졌다. 파문이 예상되는 만큼 재판부는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살펴야 했다. 판결문의 앞뒤가 다른 사안을 어떻게 판사 세 명이 모두 놓칠 수 있나.

씁쓸함으로 점철된 이 이혼소송의 쟁점은 모두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特有財産)을 늘리기 위해 최 회장은 선대회장 성과의 대물림을 부각했다. 노 관장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SK에 건넸다며 감춰온 메모를 공개했다. 가뜩이나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송에 우수 법관이 모였다는 서울고법이 혼란을 더했다. 법원의 치명적 실수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사법부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