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국제상속의 주요 쟁점’ 세미나 성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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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중인 백제흠 대표변호사

발표 중인 백제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유)(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미래상속세연구소가 지난 11일, ‘국제상속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 사업의 성장이나 국외 투자 성공, 가족 내 이중 국적자 증가로 국내 이중과세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외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세제 외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전세계적인 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형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기업오너, 고액 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프라이빗한 상속세 세미나를 진행해 온 세종은 이번 세미나에서도 국적개념이 아닌 거주자의 판단에 따른 현격한 세부담의 차이를 설명하고, 사례 위주의 분석과 쉬운 판례 소개, 한국과 미국을 특정한 이중국적자 관련 세무 이슈 등을 상세히 전달하여 고객들의 호평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참석자들은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귀중한 정보와 어려운 판례를 쉽게 설명해준 점에서 매우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로 ‘국제상속의 과세 현황 및 세제개편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 소장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국제적 이중과세문제, 과세당국의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강화 및 형사 문제 가능성뿐만 아니라 유산취득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이 국제상속과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은 지난 2월 세종에 합류,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경험을 갖춘 조세 전문가 도훈태 변호사(연수원 33기)가 해외 이주 또는 해외 자산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상속 및 증여에 따른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또한 국제상속에서의 세금문제는 일반상속보다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은 미국 국세청(IRS) 근무 경력을 가진 이효원 외국변호사가 ‘한미 국제상속에서의 과세채널’을 주제로 다뤘다. 이 외국변호사 또한 “미국에 재산을 둔 대한민국 거주자와 대한민국에 재산을 둔 미국 거주자는 미국의 상속세제, IRS의 과세현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실효상속세율을 부과하는 가운데, 상속 분쟁의 양상 또한 날로 복잡해지고 있어 단순한 현재 시점의 절세가 아닌 세제 전반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최적의 솔루션 제공 및 상속분쟁 최소화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상속명가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맨파워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효과적인 상속 전략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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