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의결…세월호특별법은 공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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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의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중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참사특별법)은 원안대로 공포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면서 거부권 의결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결국 주거 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유형의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 이 법안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되고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및 각계각층이 충분히 협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농어업회의소법의 경우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며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도 의존하게 돼 관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농협·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한 한우산업법에 대해서는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며 “축산업 수급 불균형 및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 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민주유공자법 등 4대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모두 14개가 된다.

22대 국회는 오는 30일 개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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