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일 2006학년도 서울시 중등학교 임용고시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비사범대 출신 김모(27.여)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범대의 교육과정이 비사범대의 교육과정보다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고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가산점은 매우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 입학 당시부터 가산점 제도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사범대와 비사범대 지원자 사이에는 교직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 등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 같은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