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선거법 위반사건/이기택의원 선고유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형선 부장판사)는 28일 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해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기택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의원은 78년 12월 10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중 신민당 후보로 부산에서 출마해 주민 70여명을 상대로 소형 확성기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81년 12월 1심판결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주장하는대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는 없으나 양형이 너무 많다고 판단돼 선고유예를 내린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