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주식 일임 매매/증권사·직원 첫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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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검찰 “1천만원 손해에 벌금 3백만원씩”
증권거래법상 제한적으로 허용돼온 주식 일임매매와 관련,일임매매를 한 증권회사 직원·회사가 처음으로 검찰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정병하검사는 27일 최상식씨(60·무직·서울 구로동)가 자신의 사전동의없이 주식매매를 했다며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한흥증권 구로지점 직원 서귀석씨(38)와 이 회사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증권업계에서 관행처럼 여겨져 온 일임매매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으로 앞으로 일임매매와 관련,피해를 본 주식투자자들의 고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3월 고소인 최씨로부터 증권거래 예탁금 1천3백50만원을 받아 위탁증권거래를 해오던 중 7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최씨의 사전 동의없이 주식을 임의로 매매,주가 폭락사태로 인해 최씨에게 1천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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