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선 환급 후 정산제 모든 무역업체에 확대/내년 4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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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관세청은 26일 수출상품선적후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원자재를 수입할 때 물었던 관세를 곧바로 환급해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개산 선환급 후정산제도」를 내년 4월부터 모든 무역업체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전년도 개별관세환급실적이 3회이상인 업체에 한해 원할 경우(90년 현재 9백87개품목 1백29개업체 해당) 이 제도를 허용해왔으나,최근 수출의 부진으로 무역업체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모든 수출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한달동안 모든 수출업체(90년 현재 8천여개 추산)를 대상으로 개산 선환급 적용에 대한 신청을 받기로 했다.
개산 선환급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되돌려받으려면 수출하고도 국내에서 납부세액증명서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데 3∼4개월 정도 걸려 관세환급이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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