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허가 금지 가처분신청 제출/동아일보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동아일보사는 80년 언론통폐합조치에 의해 KBS로 강제흡수된 동아방송(DBS)을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양도무효확인청구소송을 지난달 19일 제기한 데 이어 26일 국가와 KBS를 상대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무선국 허가부여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동아일보사는 가처분신청에서 『국가가 DBS의 채널인 792킬로㎐를 KBS가 계속 사용토록 허가를 경신해주거나 동아일보사 이외의 회사에 허가를 새로 부여해서는 안 되며 KBS는 DBS에서 빼앗아 사용해온 송신소·방송기자재 등 자산을 매매·양도하거나 저당권 설정 등으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