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노동부는 올해 보다 16.4%(월급기준)인상된 내년도 최저 임금 안을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재심에 부치지 않고 그대로 확정고시, 노동계로부터 『모처럼 노동부가 근로자 편에 섰다』는 찬사를 받자 희색.
노동부 관계자는 『재심을 요청하면 어느 정도 하향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이 몇 푼 때문에 괜스레 노동계만 자극, 내년 노사 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 원안대로 확정했다』면서 『정부관계자들과 사용자측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은근히 생색.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