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무임금」원칙 어길때는 세금중과 방침/최 노동부장관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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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무노동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필요외 지출을 한 것으로 간주,무거운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20일 경영자총협회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최한 회원간담회에 참석,이같이 말하고 『올들어 무노동무임금제는 84.6%가 정착되었으며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절대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노동법개정문제는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손대기 어렵고 해석상의 대립이 초래되는 부분에 대해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대기업노조연대회의는 현행법이 기업별 노조체제를 택하고 있는만큼 정부는 불법단체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해고된 사람은 결코 조합원 또는 근로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기존 노동부의 해석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잘라말하고 『노조전임자수는 노사가 협의해 결정할 문제이나 전임자수가 적다고 해서 노조가 노동쟁의를 일으킬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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