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이상 저소득층 대상/노령수당 월 1만원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내년부터 5만여명 혜택/「활동비」 명목바꿔/액수적어 반발일듯/경로당 운영비 인상 반영 안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령수당」이 내년부터 처음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지급 대상·지급액이 너무 미미해 대한노인회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령수당 지급은 1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7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시설 및 거택보호대상자) 5만1천명에게 월 1만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키 위한 42억8천만원이 포함됨으로써 확정됐다.
이 노령수당 예산은 당초 정부가 요구한 「노인 활동비」예산을 명목만 바꾼 것으로 보사위 심의에서 수정 의결됐던 지급 대상자·지급액 확대(7만6천명에게 월 2만원) 방침이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원안대로 삭감된 것이다.
국회는 경로당 운영비를 월 1만2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지급하려는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 적용대상을 5∼9인 사업장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부부담 운영비 19억원도 전액 삭감함으로써 국민연금 확대 등 사회복지시책 부문의 공약이행이 어렵게 됐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65세이상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노령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이 급속히 늘어날 것을 우려,법적근거도 없는 「노인 활동비」를 책정했었다.
국회가 예산은 증액시키지 않은채 노인 활동비 명목만 노령수당으로 바꿈으로써 내년 노령수당은 전국의 65세이상 노인 2백2만명중 2%에만 지급돼 복지확대는 명목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보사부측은 『내년부터 노령수당이 법적 수당으로 지급됨으로써 노인복지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지급액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노인회(회장 이병하)는 『확정된 노령수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가시적인 노인복지향상을 요구한 전국 2백만 노인들의 기대에 비해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의 노인복지 시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노인회측은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3단계에 걸쳐 노령수당 지급을 확대하되 내년엔 77만명에게 월 2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1백만명 서명운동을 벌여왔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