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불법제조·판매 범죄이용 우려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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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방부는 17일 최근 군인복장을 이용한 강도 등 각종 범죄가 늘고있는 것과 관련, 군수품의 부정제조 및 판매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군복 및 군인계급장 등을 이용한 강도 등 각종범죄로 군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1차로 내년3월말까지를 체도 기간으로 설정, 무허가업소들의 전업을 권장하고 부정행위가 계속될 경우 모두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최근 2개월간 군수품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전국 9백44개의 부정업소를 밝혀내고 이들 중 5백12개 업소를 전업시키는 한편 이들로부터 모두 1억1천만 원 어치의 군수품을 자진 반납 또는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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