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자해공갈단 검찰 엇갈린 수사 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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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횡단보도 뛰어들어 다친후 돈 요구”/운전자 진정 묵살 구속/북부지청/남부선 “고의사고 50차례” 일당 12명 구속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오토바이 자해공갈단을 붙잡았으나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이 자해공갈단이 뛰어드는 바람에 사고를 낸 운전자를 구속기소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자해공갈단 일당으로 수배중인 범인이 검찰에 나와 버젓이 피해자 조서를 작성하고 귀가한 사실이 밝혀져 서울시내 지청간의 공조수사에 허점을 드러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이홍훈검사는 12일 1백㏄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사고를 낸 야채행상 박영주씨(54·서울 중계동)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9월18일 오후2시쯤 서울 상계동 17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진모군(18·무직)이 뛰어드는 바람에 진군을 치어 어깨뼈가 부러지는 등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사고후 진군은 치료비·합의금으로 3백만원을 내지않으면 경찰에 알리겠다며 흥정을 벌이다 박씨가 액수가 많다고 불응하자 서울 중랑경찰서에 신고,박씨는 사고후 2개월이 지난 11월27일 구속됐다.
박씨는 검·경찰에서 사고당시 진군이 횡단보도 끝에서 서성거리다 갑자기 뛰어들었고 오토바이 핸들을 손으로 내리치며 일부러 넘어지는 등 자해공갈단이라고 주장하며 진정서까지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8일 강은모씨(20) 등 오토바이상대 자해공갈단 2개파 12명을 검거,구속하고 그 일당인 진군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진군의 어깨뼈를 미리 각목으로 부러뜨린뒤 오토바이에 뛰어들도록 해 사고를 가장,합의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범 강씨는 진군 등과 함께 이같은 방법으로 50여차례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북부지청은 진군이 수배됐다는 사실도 모른채 12일 진군을 불러 피해자 조서를 작성한후 귀가시켰으며 신문보도를 본 박씨 가족들이 남부지청을 찾아가 진군이 수배된 자해공갈범임을 확인하고 북부지청에 항의했으나 검찰은 이미 박씨를 구속기소한 뒤였다.
이에대해 이검사는 『박씨가 자해공갈단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나 증거가 없고 진군의 골절이 교통사고에 의한 것같다는 의사의 소견 등을 참작,구속기소했다』고 말하고 『진군이 자해공갈단인줄 몰랐으며 진군을 검거한후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박씨의 석방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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