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살해 30대 주부/10년 구형에 무기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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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춘천=이찬호기자】 춘천지검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13일 가정불화를 비관,두 자녀를 목졸라 살해한 조경옥피고인(37·여·춘천시 요선동 170)에게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훨씬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주벽이 심한 남편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들을 목졸라 살해한 것은 잔인한데다 자신은 미수에 그쳐 결과적으로 자녀들만 죽인 결과가 됐는데도 어머니로서의 절절한 뉘우침을 찾아보기 힘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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