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 차장 문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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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상률(사진) 국세청 차장은 27일 종부세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인과 법인에 대한 종부세 최고액은.

"임대주택을 대상에서 빼야 하는 등 변수가 많지만 올해 종부세 최고액은 개인의 경우 30억원을 넘고 법인은 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본다."(지난해 종부세 최대 납세액은 개인의 경우 17억원, 법인은 247억원)

-종부세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있다.

"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이나 헌법소원 등 통상적인 움직임이지 반발이나 저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다. 만일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겠지만 현장에서 파악하기로는 거부나 저항운동은 없는 것으로 본다."

-세금 폭탄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종부세 대상자 중 71.3%가 2주택 이상 보유자고, 이들이 가진 집이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3%다. 나머지 8%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종부세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재산가치가 오르면 상응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한 채 보유자의 경우도 전혀 소득이 없거나 담세 능력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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