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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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원래 하천편입토지는 70년대초 하천법 제정으로 제방 및 제방안목의 부지가 보상없이 국유화됐으나 민원이 잇따라 84년부터 보상해주고 있다.
보상청구기한은 이달말까지지만 전체보상 대상토지 중 83·8%만이 청구됐고 나머지 8백65필지 31만5천여평의 땅이 아직 청구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선 해마다 등기부 또는 토지대강상의주소지로 이같은 보상신청안내에 대한 통지를 계속하고 있으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반송되는 실정이다.
한강·안양천·중랑천·청계천 부지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관할구청 건설관리과에 문의, 필요한 서류를 갖춰 연말까지 꼭 신청해 자신의 권리를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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