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인상」 물의 빚었던 국회/전의원들 생활보조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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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65세 이상 대상
국회는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최각규 민자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당무회의에서 『제헌의원을 포함한 65세 이상의 의원들에게 특별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여야 합의하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 법은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며 지급대상·범위·금액 등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헌정회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키 위해 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정부와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헌정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임의단체인 헌정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들고 연금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일종의 연금성격인 생활보조금을 지급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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