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분 자동거세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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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10일 올해 4기분 자동차세 1백19만5백39건에 5백69억1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세금은 시내 은행, 농·수·축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된다.
주소지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훼손·분실했을 경우는 관할 구청세무2과에 신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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