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교 가혹행위 혐의/보안부대서 현장 검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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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군수사기관 근무당시 군용물 횡령사건을 수사하면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전 보안대 대위 이성만피고인(41)이 범행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경기도 김포군 소재 보안부대에 대한 현장검증을 지난 4일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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