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주차위반 견인료가 현행 1만1천5백∼2만4천8백80원에서 60∼73.9%씩 인상되고 견인에 따른 보관료도 새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8일 주차위반차량·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2t미만 차량의 경우 견인 목적지 5㎞이내의 기본 견인료는 1만1천5백50원에서 2만원으로, ㎞당 할증료는 5백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 10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2.5∼6.5t 미만은 기본료가 1만6천4백80원에서 2만5천원으로, 할증료는 7백원에서 1천4백원으로 오르며 6.5t이상은 기본료 2만4천8백80원이 4만원, 할증료 1천원이 2천5백원으로 각각 오른다.
새로 부과되는 견인관리소 보관료는 교통 혼잡도에 따라 1급지는 30분당 5백원 2급지는 2백원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