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고기 익히면 안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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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2일 전북 익산 양계장에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 혈청형 H5N1'으로 최종 판명됐다고 26일 밝혔다. 고병원성 AI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2003년 12월 이후 3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AI 주의 경보'를 내리고 AI 발생 농장 500m 반경 안의 '오염 지역'에 있는 닭.오리 18만6000마리를 28일까지 살처분키로 했다. 반경 10㎞ 안의 '경계 지역'에서는 가금류(516만여 마리) 이동이 완전 금지되고, 농장과 출입차량의 소독, 농장 종사자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등 방역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감염 확산 추이를 봐가며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AI 발생에도 불구하고 'AI는 닭.오리 요리와는 관계없다'는 점이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닭고기 생산업체와 치킨업체의 매출에 아직 큰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날 농림부 AI대책반을 방문해 대책을 보고받고 농림부 관계자들과 함께 삼계탕을 먹으며 닭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김동호.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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