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배부 항소심서 잇단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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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에서 후원금 모금용으로 무상 혹은 유상으로 배부된 희망돼지는 각각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와 상징물 판매에 해당돼 유죄라는 항소심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吳世彬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선기간 경기도 남양주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고객들에게 희망돼지를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李모(5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李씨가 희망돼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줬으므로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선 기간 중 경기도 의정부역 광장에서 2백원씩을 받고 희망돼지 4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심모(48)씨도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는 "민주당으로부터 희망돼지 저금통을 유상으로 판매하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위법인 줄 모르고 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법은 지난 9월 희망돼지가 "선거법상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성근씨 등 노사모 회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부산지법.대전지법 등 6개 법원은 유죄를 선고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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