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소송 진행중인 근로자 신분/대법 판결­노동부 해석 상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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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최노동 국감 답변으로 논란/“형사처벌만 안받을 뿐/조합원은 아니다”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가 아니다」는 지난달 27일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노동부가 「해고 소송중 근로자는 비조합원」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나서 노동계와 해석을 둘러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3일 국회노동위 국정감사에서 평민당 이상수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가 쟁의행위에 개입했다고 해서 이를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로 보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해당회사의 근로자 또는 조합원의 신분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고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는 노조의 조합원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는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기존의 『노동조합 업무편람』 지침은 바꿀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동계와 야당은 『이번 대법판결은 대법원이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것인만큼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된 노동부의 지도지침은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수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지금까지 노동부가 해석해 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는 법 해석은 명백히 잘못되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이제라도 노동부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대법판결의 취지를 달리 해석하는 것과 함께 『현실적으로도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산업현장에 엄청난 파문이 우려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 지하철노조와 부천 대성병원 등 많은 노조의 경우 노조간부들의 해고로 조직이 와해위기에 있는 등 해고노조원 문제가 분규의 큰 불씨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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