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유화 통과/소 러시아공 의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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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모스크바 로이터·AP=연합】 소련 러시아공화국 의회는 3일 토지의 개인소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러시아공화국 의회는 이날 4일간의 열띤 토의를 마무리짓고 토지 사유권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찬성 6백2표,반대 3백69표,기권 40표로 최종적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농업정책은 크게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각 지방정부에 모든 토지거래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소유한 후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으나 지방정부에 매각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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