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보 84%가 적자/체납 11만 가구엔 강제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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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보사부 국회자료
시행 3년째인 지역의보 조합이 전체 2백54개 조합중 절반이 넘는 1백36개 조합에서 4백93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재정난이 심각하다. 이는 지역의보 가입자중 9.6%에 해당하는 53만1천여 가구가 보험료를 제때에 안내 3백62억원이 밀려있는 보험료 체납누적이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조합에서는 장기체납자 11만7천여 가구에 대해 밀린 보험료 1백14억원 강제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을 한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가 27일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백37개 농어촌 의보조합 가운데 71.5%인 98개 조합에서 1백4억6천여만원,1백17개 도시의보조합 가운데 7.7%인 9개 조합에서 9억7천여만원 등 전국 1백7개 지역의보 합이 모두 1백14억3천여만원의 미납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기 위해 체납처분을 승인받았다.
체납처분 대상은 농어촌 의보조합 10만7천여가구,도시의보조합 1만8백여 가구다.
체납처분 대상이 가장 많은 조합은 전남 장성군이 8천1백96가구에 4억2천만원이었고 ▲제주 남제주군 4천6백89가구 1억4천여만원 ▲전남 담양군 4천6백89가구 3억2천여만원 ▲전북 고창군 3천8백14가구 2억3천여만원 ▲충남 당진군 3천4백80가구 2억6천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보사부는 체납처분 대상가운데 지금까지 2만7천여가구로부터 27억여원을 자진납부 등의 형식으로 징수했으나 9만여가구에 대해서는 87억여원을 징수하기위해 압류절차를 밟고있다고 밝혔다.
보사부 집계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농어촌 의보조합의 84%인 1백15개 조합에서 4백5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모두 1백36개 지역의보조합이 4백93억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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